사후성능검사제도 통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강화한다
사후성능검사제도 통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강화한다
  • 전찬민 기자
  • 승인 2023.03.16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이웃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층간소음 즉, 바닥충격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성능개선을 위한 명확한 평가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바닥충격음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실태분석 결과, 사전인정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과 실제 현장에서의 성능 간 차이가 있음이 확인돼 바닥충격음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게 됐지만 이웃세대와 바닥, 벽을 공유하는 아파트의 특성상 소음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기존의 바닥충격음은 설계기준으로서 준공 시 성능측정의 의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시공편차에 따라 입주민이 체감하는 성능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건설 자재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바닥마감재의 경우는 부드러운 표면마감재 등 재질 변화를 통한 경량충격음 성능개선을 대상으로만 효과가 있고, 골조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는 중량충격음에 대한 성능개선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성능검사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존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은 사전에 목업실험실에서 성능검증이 완료된 고성능 바닥충격음 완충자재의 사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활하는 집의 바닥충격음 성능(현장성능)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성능을 검증하는 사후성능검사제도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바닥충격음 성능에 대한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사후성능검사제도는 2022년 8월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는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는 아직까지 바닥충격음 성능 개선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교통기술기반 주거생활환경 문제해결사업(2022~2025년)’을 통해 주거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기관이 연구에 참여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이번 과제에서 바닥마감재를 통한 바닥충격음 성능개선, 욕실소음 개선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 아파트에서의 생활소음 성능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KCL이 가지고 있는 소음 평가기술과 바닥마감재과 마루판 고정을 위한 친환경 접착제, 삼중배관시스템, 친환경 안심매트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건설자재 기업과의 M.O.U를 통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KCL에서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음환경센터는 지난 2004년부터 소음진동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 최고·최대의 소음진동 전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음환경센터는 바닥충격음 뿐만 아니라, 도로소음, 건설현장 소음진동 등 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진동에 대한 시험과 저감 기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바닥충격음 인정기관으로부터 신뢰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2005년부터 국내 유일하게 사전인정제도의 인정바닥구조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또한, 지난 2019년에 진행된 감사원의 층간소음 감사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사후확인(성능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층간소음 정책 수립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해 정부 층간소음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KCL 음환경센터 윤용진 센터장(사진)은 “최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소음 성능개선에 대한 욕구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생활소음 특히, 층간소음에 대한 주의 방송을 들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소음진동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주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소음에 대한 개선이 가능해 더욱더 편안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KCL이 국내 유일하게 사전인정제도의 인정바닥구조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닥충격음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창소재 누름판을 활용한 시험은 연구단계에서 개발된 완충재에 대한 상대비교평가를 통해 어떤 완충재가 저감성능이 우수한지 또는 어떤 주파수 대역에서 저감성능을 더 보이는지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서산소재 (구)바닥충격음 시험동은 4m×5m의 원룸형 시험동으로 총 8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완충재뿐만 아니라, 상부에 타설되는 경량기포콘크리트, 마감모르타르 등 슬래브 위에 올라가는 구조에 대해 자유롭게 시공을 해 실제 현장과 가깝게 시험평가할 수 있다. 진천소재 표준바닥충격음 시험동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정한 표준바닥충격음 시험동이며, 이는 고시에 따라 인정구조의 시공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장소다.

이뿐만 아니라, KCL은 도로교통소음 측정을 통한 저소음 포장에 대한 성능평가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CPX 시스템(근접 소음 측정 장치)을 이용한 도로소음 측정의 국내 유일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았으며, 도로교통연구원과 지자체와 도로소음 측정, 유지관리 모니터링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윤 센터장은 “KCL은 현재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와 함께 바닥충격음 해결을 위한 TF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으로서 바닥충격음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또한, 국가 R&D뿐만 아니라 사후성능검사제도 시행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는 각 건설사들의 컨설팅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바닥충격음에 피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력은 있지만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이 있는 소음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컨설팅 등의 지원을 진행해 우수한 기술이 아이디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