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 현황으로 살펴본, 시공현장 안전관리의 미래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 현황으로 살펴본, 시공현장 안전관리의 미래
  • 전찬민 기자
  • 승인 2021.11.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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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시행된 지 4년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법령에 의거한 지하깊이 10m 이상의 건축공사와 터널공사 대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는 매년 500여건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다.

하지만 굴착공사장 주변의 지반침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수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공사착공 전에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지반조사와 흙막이 설계를 포함한 평가서의 작성 기간(약 1~2개월 소요)을 제외하더라도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제출 이후 각 기관에서 협의·검토와 이를 반영한 평가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개월 정도로 파악된다. 이에 따른 분양시기 지연 등의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기술력 향상과 행정절차의 최적화와 간소화를 위해 개선점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산업 전반에 불황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지만 그 타개책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SOC 투자의 기대감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건설사나 토목엔지니어링 업체가 참여하는 SOC 사업 중 기존 도로의 지하화와 대심도·대규모 지하공간개발이 향후 SOC 시장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또한 국내외 대규모의 SOC 투자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하공간 개발에 있어서 지하안전법의 중요성과 시공현장 안전관리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400여개에 달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등록돼 착공 전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시공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의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볼 때 지하안전법의 이행력이 아직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지하안전법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연계성을 극대화시켜 설계와 시공의 괴리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에이스이엔지 이호 대표이사(사진)는 최근 서울시에서 발주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 지반안정성 검토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굴착공사 현장 지반침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관리자의 편의성을 우선하는 계측결과의 절대치 관리(1~3차 관리기준치 기준 관리)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계열 분석과 역해석 기법 등의 통계학적 분석을 활용한 예측치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적용사례가 늘고 있는 자동화 계측이 보편화 될 경우 보다 현실적인 지반침하 예방의 대응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이스이엔지는 대형 건축물과 터널사업의 지반조사, 토목설계 그리고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포함하는 지하안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건설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무엇보다 엔지니어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문가 그룹이 되는 것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호 대표는 터널과 대형 지하공간개발 분야의 엔지니어링 전문가로 입지를 다졌으며 특히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책임기술자로 약 90여건에 달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했다. 이 중에는 국내 최고층 빌딩인 현대자동차신사옥(GBC) 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사업은 불모지의 국내 지하안전영향평가 프로젝트를 표준화 정립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의 각종 인프라 구축의 특성은 지상과 지하를 구분 없이 잇는 대규모의 입체적인 생활·교통 복합공간의 건설 특성을 따르고 있고 이러한 건설공사의 성공은 설계와 건설과 운영이 연계돼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용되는 통합관리 시스템의 형태로 구축돼야 한다”며 “향후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한 시공현장 안전관리는 기존의 방대한 설계, 시공 자료들을 빅데이터화 하고 인공지능, 딥러닝 등의 최신기법을 활용한 수준별 위험징후의 사전감지와 경고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하안전법은 전 세계적으로 살펴볼 때 건설분야에 있어서 특별법으로서는 유례없는 매우 선진화된 법률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법의 내용으로 볼 때 평가의 체계성은 매우 구체적이며, 논리적이고 전문성은 공학적인 측면에서 그 깊이가 매우 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아무리 전문화된 법률이라 할지라도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반영하기에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너무 크거나, 현 기술수준에 맞지 않게 과거의 제약된 기준과 방법들을 여과 없이 답습한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의견이다.

지하안전법 시행이 해를 거듭하면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 실적들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소중한 데이터들이 기반이 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에이스이엔지의 지반침하 예측기법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성과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시공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의 탄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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