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권익 개선’ 국민 안전·글로벌 경쟁력 위한 필수 요건
[공학저널 이상오 기자] 전 세계 산업 모든 분야에 걸쳐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기술전쟁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건설, 기계, 에너지, 선박, 항공, 통신, 전기·전자, 화학, 자원, 섬유, 해양, 농림, 환경, 금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전문기술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사는 공학(Engineering)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기술지식과 응용능력을 갖추고 현장실무에 적용하는 국가 최고 기술전문가다. 84개 종목, 5만 3천여명이 각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공공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 기술인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기술사들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좋지 못한 편에 속한다. 기술사가 된 사람도 평균 43세에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고급 실무역량을 배양할 나이에 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기술사법이 마련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근거 등이 명시 돼 있지 않아 기술사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불분명한 책임소재 등의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63년 기술사법(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사회는 55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최고 전문기술인력인 기술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현재 기술사 제도 발전과 제도 개선, 국제협력활동, 교육훈련, 기술사에 대한 정부위탁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술사의 권익 신장에 힘쓰고 있다.
이에 공학저널은 기술사법 개정에 힘쓰고 있는 한국기술사회 김재권 회장(사진)과 기술사법 개정 추진 현황과 함께 기술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해 짚어봤다.
한국기술사회의 올해 주요 추진 사항은
우리 회는 기술사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국제수준의 글로벌 기술사로서의 위상확립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요 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시설물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가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내 엔지니어링 제도는 선진국 제도와 달리 산업기사, 기사 등 검증되지 않은 인력들이 누구나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최종 서명 날인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시설물들에 대한 부실공사와 관리미흡으로 인한 수많은 재난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된 모든 설계문서 등은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서명날인토록 설계문서 등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국내법은 기술사법에 제대로 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회는 기술사의 설계도면 최종서명날인을 주요내용을 하는 기술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관련 주요법령에 대해도 공공안전의 확보를 위해 기술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 양성 면에서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기술사제도의 연계, 그리고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공학교육을 이수한 인재가 전문 엔지니어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들이 기술사로 성장해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요 국가들과의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협약(MRA)을 추진 중입니다.
위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회 3대 비전인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기술사, 사고예방 안전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기술사, 글로벌 무한경쟁을 펼치는 우수 기술사가 실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술사법 개정 추진 현황은
우리 회는 기술사제도의 선진화와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안전사회 조성을 위해 기술사법 개정추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정부 관계부처, 관련 기관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기술사 직무는 기술사가 수행하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술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술사 제도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운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엔지니어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가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하는 권한과 책임을 기술사법에 명시돼야 합니다.
한국기술사회와 기술사들의 권익을 위해 정책적,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기술사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기술사제도 개선 추진활동이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며, 사회적으로도 공공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이를 책임지는 인력에 대한 시각도 다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또한 엔지니어링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할 때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외 선진국 제도와 심도 깊은 비교ㆍ분석을 통해 인재 양성부터 활용까지 전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하며, 관련 부처 간 엔지니어링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회는 이러한 정책 활동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기술사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해 기술사의 대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활동 추진과 UN 재해재난 기구 참여와 기술사관련 국제기구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기술사의 해외활동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협회에서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사 관련 제도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 기술사제도를 선진화함과 동시에 기술사의 고유 업무영역설정, 각 관계법령별 기술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활동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기술사의 사회기여 활동을 일환으로 기술봉사단과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물 안전 점검과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활동 등 봉사활동을 약 10년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사들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의료, 금융, 여행, 레저 등 관련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사회 운영 계획과 중점 추진 과제는
우리 회는 설립목적에 따라 기술사 직무 개발과 권익신장에 힘쓰며 국제 교류협력 등을 통한 국가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국제적 유대강화와 기술사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또한, 기술사의 권익향상뿐만이 아니라 기술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기술사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회기여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술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