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힘든 급경사지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기준 필요하다

2024-10-28     송강식 기자

[공학저널 송강식 기자] 현재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피해는 홍수 등 주로 물에 의해 발생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지가 많은 국토 여건상 자연사면과 개발에 의해 생성되는 인공사면의 사면붕괴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해영향평가의 유형별 재해에서 사면재해는 2019년도 개정 시 자연재해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는 홍수유출량 증가와 사업지구내의 토사유출량 증가 등 수문학적 영향만 저감대책으로 수립하고, 사면재해는 사업지구내의 신규인공사면에 대해 방재적인 측면의 정성적 제안만하는 저감방안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산지의 자연사면과 인공사면의 붕괴에 의한 잦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사면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대책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에 관련 규정과 기술적인 영향범위를 검토해 행정안전부의 ‘급경사지 재해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1년 사면 안정성확보가 필요한 저감대책으로 분류돼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개정됐다.

그럼에도 최근 이상기후에 의해 집중호우로 급격히 붕괴되는 급경사지의 특성과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개발 시 사업지구가 산지에 접한 경우 사면붕괴에 의한 사업지구의 시설물 피해 또는 다중인구이용시설의 피해를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 자연재해에 의한 발생 가능한 유형별 재해에서 사면재해에 대한 검토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에서 사면재해에 대해 사업지구외의 저감대책 수립과 사업지구내의 방재적인 측면의 저감방안 제안은 사면붕괴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 예측·예방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사면재해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업지구 주변에 산지가 인접하는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사면 또는 인공사면의 사면붕괴를 예측해 방지하고, 사면붕괴에 따른 영향범위를 설정하여 사면붕괴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사면붕괴 예측에는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간극수압계, 강우량계 등 계측장비를 설치해 사면붕괴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과 기존 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또는 정량적 사면안정성 검토를 통해 사면 안정대책에 의한 사면붕괴를 방지하는 것이 재해영향평가에서 사면재해를 검토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해영향평가에서 사면재해의 평가대상지역이 사업지구 외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사면재해로 인한 저감대책이 사업지구 주변의 사유지에 수립하게 돼 저감대책 수립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사업지구 외에 수립하게 되는 사면재해에 대한 소극적인 검토와 저감대책 수립으로 사업지 주변의 사면재해 예방에 매우 중요한 항목임에도 재해영향평가의 유형별 재해에서 사면재해의 분석, 평가에 의한 저감대책의 수립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는 급경사지가 국가관리 급경사지, 공공시설관리 급경사지, 사유지내 급경사지 등으로 구분되는데 급경사지에 대한 통합 관리기준이 없고, 관리 및 보수·보강에 필요한 설계기준 또한 국토교통부의 인공사면에 대한 ‘비탈면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급경사지는 주로 자연사면 또는 암절취사면으로 구성된 급경사지로 사면붕괴 또는 낙석 등 급경사지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명확한 설계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급경사지에 대한 기준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사면은 경사 34°, 높이 50m 이상, 인공사면은 경사 34°, 높이 5m, 길이 20m 이상 등의 급경사지에 대한 기준이 설정돼 있다.

하지만, 국내 산림 여건상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지구 주변의 산지 현황 또는 도심지의 비탈면 현황을 고려할 때 급경사지 기준은 개발에 따른 사면재해의 사면 평가대상 선정기준의 적용성이 떨어지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면재해의 검토기준이 되는 ‘재해위험도 평가표’는 산림청의 기준으로 개발지의 재해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지구 주변의 산지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급격한 지형변화의 산지개발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사업지구 주변에 산지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사면 안정성검토 기준이 되는 위험도 평가 61점 이상인 재해위험도 D-등급 이상의 대상사면이 없으므로 사면재해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 하지만, 급경사지 또는 암반사면의 낙석 등 예측이 매우 복잡하고, 급격한 붕괴 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사면재해를 고려할 때 개발에 따른 인구 밀집도가 비교적 높고, 시설물이 위치하는 개발지에 적용하는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표는 적용성이 매우 취약할 수도 있다.

경보기술단 엄관용 대표이사(사진)는 “급경사지 관리기준 부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간 등 관리 주최가 다른 급경사지에 대한 통합관리기준이 필요하고, 산림청 기준인 ‘재해위험도 평가표’의 적용성에 대해 개발에 따른 사업지구 주변의 산지 사면에 적합한 재해 위험도 평가표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와 설계기준이 조속히 제정돼 재해영향평가에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업은 보통 관계기술사 보유 현황에 따라 수자원분야와 토질분야로 구분되는데 유형별 재해 중 사면재해와 토석류에 의한 재해영향 검토항목이 비교적 많은 선개념 재해영향평가는 사면분야 전문가에 의한 예측과 예방에 좀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경보기술단은 면적개념, 선개념, 점개념 등으로 구분되는 개념별 재해영향평가에서 유형별 재해 중 사면재해 검토항목이 비교적 많은 도로, 철도 등 선개념 재해영향평가 전문기업으로써 사면재해와 토석류에 의한 재해발생 가능성을 정밀하게 분석 평가해 사면재해로부터 안전한 사업이 이뤄지도록 재해영향평가 전문기업으로써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급경사지에서 발생 가능한 사면붕괴, 재해영향과 사면분야의 예측·분석기준이 취약한 재해영향평가의 사면분야에 대해 사면재해와 토석류 등 사면분야의 전문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선개념 재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방재팀의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급경사지 관리기준과 설계기준의 조속한 제정과 자연재해의 사면붕괴, 토석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정확한 예측·예방이 가능하도록 모델링 개발도 꾸준히 수행할 계획이다.